고문 (가나다 순)김경원 (세종대 석좌교수) |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 | 손양훈 (전 에너지 연구원장) |
장대성 (전 강릉영동대 총장) | 최준선 (성대 법대 명예교수) | 허희영 (항공대 총장) |
황희곤 (한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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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가나다 순)
강호성 (전 CJ ENM 대표) |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고문) | 박용석 (연세대 교수) |
안준호 (전 강남구 부구청장) | 이문호 (풍해문화재단이사장) | 조남재 (전 한양대 교수) |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 최태현 (김앤장 고문) | 황인학 (국민대 겸임교수) |
회장 이웅희 (한양대 교수)
부회장 (가나다 순)
강원 (세종대) |
권재열 (경희대) |
김주권 (건국대) |
박병진 (한양대) | 박정규 (카이스트) | 박정수 (서강대) |
변진호 (이화여대) |
설윤 (경북대) |
신현한 (연세대) |
이돈희 (인하대) |
이두원 (연세대) |
이창원 (한양대) |
조철호 (대구한의대) | 조홍종 (단국대) | 홍석기 (단국대) |
홍성수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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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정석윤 (한양대 교수)
이사 (가나다 순)
강상엽 (북경대) | 곽은경 (한국소비자원) | 구민정 (성균관대) |
권수라 (한양대) | 기무라 마사히로 (GTS Advisory) | 김명교 (한양대) |
김민경 (미국변호사) | 김보영 (한양대) | 김상기 (한양대) |
김선엽 (STEPI) | 김성연 (중앙대) | 김세라 (올리브닷츠) |
김소연 (경희대) | 김순미 (숙명여대) | 김영주 (부산대) |
김윤경 (인천대) | 김응일 (울산대) | 김찬복 (한양대) |
김현정 (칼빈대) | 김혜민 (성균관대) | 김희수 (동명대) |
노미리 (동아대) | 노승화 (한양대) | 노은직 (인하대) |
문보영 (단국대) | 박명희 (Doshin EC) | 박성훈 (국가경쟁력컨설팅) |
박지훈 (한양대) | 박철한 (한양대) | 박혜경 (부경대) |
배성은 (Beanstalk) | 배태준 (한양대) | 송운경 (항공대) |
송인걸 (BBC캠프) | 신민석 (건국대) | 신현암 (팩토리8) |
안혜경 (한양대) | 양영수 (한신대) | 유정연 (센트온) |
이영근 (한국뉴욕주립대) | 이윤희 (모비두) | 이정희 (이가디자인랩) |
이호동 (법률사무소 집현전) | 이홍희 (St. Mary's Univ.) | 임규건 (한양대) |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 전동욱 (전동욱 법률사무소) | 정우섭 (시몬느 인베스트먼트) |
정창민 (DAH) | 지인엽 (동국대) | 진재형 (IonQ Korea) |
채수준 (강원대) | 최경철 (NKH) | 최성진 (한양대) |
최순화 (동덕여대) | 허성무 (KOTRA) | 황상현 (상명대) |
황재원 (한국교통대) | 황한솔 (성균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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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아래의 '운영위원회 내규'에 따라 회장이 구성)
분과 위원회
-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돈희 인하대 교수) | 조직위 사무국 (간사: 장도연)
- 재무위원회 (위원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권재열 경희대 교수)
- 글로벌위원회 (위원장: 김주권 건국대 교수)
- 혁신전략위원회 (위원장: 박정규 카이스트 교수)
- 학술발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한양대 교수)
- 산학위원회 (위원장: 이창원 한양대 교수)
- 편집위원회 (공동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교수 & 이영근 SUNY Korea 교수)
한국경영인학회 운영위원회 내규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경영인학회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한국경영인학회의 정관 제14조 ③항에 따라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및 자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재산사항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추천, 회원의 입퇴에 관한 사항
3. 차기 회장후보를 물색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이나 외부 경영인에 대한 수상 (별도 수상선정위원회가
없는 경우)
6.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4조(위원 선출, 임기 및 해임)
1) 정관 14조 ③항에 따라 회장은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을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각 분과위원장 중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해의 년도 말까지이며, 재임 및 중임할 수 있다.
5) 분과위원회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면 위원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위원의 자격은 없어진다
제5조(회의소집)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의결)
1) 위원회의 의결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의결 시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다.
5) 회장은 의결된 사안을 참조하여 최종의사결정을 내린다.
제7조(부칙)
1) 본 규정 및 규정에 대한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즉시로 발효된다.
(2025. 1. 9. 제정 및 승인)
(2025. 6. 3. 1차변경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