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지 편집방침
[제1조] 한국경영인학회가 발행하는 「경영 인사이트 리뷰」에 게재하는 투고논문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기업과 경영문제를 다룬 경영/경제/법 분야의 연구
(2) 기업과 경영분야에서 경영인들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는 계량 연구
(3) 경영인들에게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질적연구 또는 심층사례연구
(4) 경영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산업 및 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교한 분석리포트
(5) 경영인들에게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경영/경제/법 철학 및 사상의 검토, 또는 심층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통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제시
[제2조] 「경영 인사이트 리뷰」는 1년에 두 번 (Summer/Winter) 온라인으로 발행한다.
[제3조] 「경영 인사이트 리뷰」는 상시로 한국어와 영어논문의 투고를 받는다.
[제4조]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저작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의 해당 발간호 심사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2인의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익명심사(blind review)가 이루어진다.
[제6조]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3주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로 다음 의견 중 하나를 제시한다.
① 수정 없이 게재 : 투고논문의 수준이 현 상태로 적합한 경우로, 편집위의 조정으로 오탈자만 고치고 게재하는 경우
② 수정 후 게재 :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다소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심사위원의 수정 확인 후 바로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 연구의 내용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폭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후 다시 2차로 게재여부를 검토
④ 게재불가 : 논문이 게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8조] 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는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한다.
[제9조] 1차 심사에서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심사자는 심사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주내 수정본을 편집위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심사자는 2개월내에 수정본을 편집위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경우, 심사자의 수정논문 제출이 4개월을 초과할 경우 논문철회로 간주되며, 저자의 요청에 따라 재투고할 경우 최초 투고로 처리된다.
[제10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제11조] 「경영 인사이트 리뷰」 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은 한국경영인학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