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인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4년 7월 23일
[제1장] 저자와 관련된 윤리규정
제1조. 표절 금지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위조 및 변조 금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금지
자신의 동일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금지
자신의 동일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 반드시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밝혀야 한다.
제6조.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정확한 연구자의 소속 직위 표시
연구자는 연구 결과물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의 각종 발표 자료집과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의 현재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과 관련된 윤리규정
제8조. 편집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제9조. 편집위원은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벗어나서 모든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10조. 편집위는 투고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편집위는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과 관련된 윤리규정
제1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편집위원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벗어나서 학문적 객관성에 입각,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